VIP산후조리원 예약 안내와 환불 방법입니다.
서비스항목 | 세부내용 | 단위 | 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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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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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 계약시 | 1,700,000원 |
10일 계약시 | 2,300,000원 | ||
2주 계약시 | 2,900,000원 | ||
3주 계약시 | 4,350,000원 | ||
4주 계약시 | 5,800,000원 | ||
VIP실 1주 계약시 | 2,300,000원 | ||
VIP실 2주 계약시 | 4,000,000원 | ||
VIP실 3주 계약시 | 6,000,000원 | ||
VIP실 4주 계약시 | 8,000,000원 | ||
1박당 | 일반실 207,000원 Vip실 285,7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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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서비스 | 보호자식사 | 1회당 | 10,000원 |
입실연장(1주 이상 입실시) | 1박당 | 185,710원 | |
신생아 케어 추가(다둥이) | 1주 기준 | 700,000원 |
피해유형 | 보상기준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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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원 | 1)입소 전 계약 해제 | -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부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 | |
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-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환급 | ||
②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|||
-입소예정일 31일 이전 |
- 예약금 100% 전액 환불 | ||
-입소예정일 21~31일 이전 |
- 예약금 60% 환불 | ||
-입소예정일 10~20일 이전 |
- 예약금 30% 환불 | ||
-입소예정일 1~9일 이전 |
- 예약금 전액 비환불 | ||
2)입소후 계약 해제 | |||
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-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제공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 | ||
②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- 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|
계약해지(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)
이용일수 해당금액 = 전체금액x(실제 이용일수/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)
사업자의 책임 하에 (사업자가 비용부담) 원상회복하고,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.
개시일 이전: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
개시일 이후 :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※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.
개시일 이전 :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% 부담
개시일 이후 :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부담
※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.
VIP산후조리원 이용시 준수사항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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